업무사례 / Case 18
금융·코인항소심 진행중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 사건
분야 / Field
금융·코인
처분결과 / Disposition
항소심 진행중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2021. 03. 22.
01
사건 개요
Overview
금 연동을 표방한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한 가상자산 사기로 고소한 사건(피해자 대리).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항소심 진행중
1심에서 피의자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모은 의뢰인이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코인개발자인 피의자로부터 코인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금과 연동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코인을 개발하였다면서 국내대기업과 코인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국이나 싱가폴로부터 수천억원의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며 조만간 코인의 가격을 미화 4달러까지 상승시킬 예정이니 코인을 싸게 구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약 17억원 상당의 코인을 구입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이 피의자로부터 구입한 코인은 금과 교환할 수 없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코인에 불과하였고 외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거나 실생활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없는 코인이었습니다.
-. 더구나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코인을 매도하면서 1개월마다 10%의 코인만 판매할 수 있도록 일명 타임락(Time Lock)을 걸어 의뢰인이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자신이 보유한 코인의 거래량을 조절하여 코인의 가격을 일정기간 조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이 코인 시장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플랫폼을 통해 코인을 현물 금과 교환을 할 수 있다거나 향후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국내 대기업과 마케팅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도 광고플랫폼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취지의 계약에 불과하여 이 사건 코인이 대기업과 연동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마케팅계약을 한 것에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피해 금원을 돌려받도록 해달라며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 고소 당시에도 피의자가 발행한 코인은 일부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60원 정도에 구입한 코인이 최저 0.7원까지 떨어지기도 하였고 보통 2.8원에서 3.2원 정도의 시세로 거래되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코인은 다른 코인과 달리 실질적인 가치가 매우 낮아, 거래량 조절 등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만 가격을 상승시킬 수 밖에 없어 피의자가 싱가폴 회사와 인위적으로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 이른바 ‘마켓메이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처벌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의자의 주거지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할 때 법무법인 베이시스 소속 변호사가 입회하여 현재의 코인 시장과 플렛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의자의 코인 사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실을 경찰수사관에게 진술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는 이 사건 코인이 금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 중이라는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코인이 금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과 서비스이용계약서, 마케팅제휴계약을 체결하여 대기업의 포인트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대기업과 포인트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직원들의 명함을 증거로 제출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해외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신문기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해외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의자 회사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내 작성된 기사라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피의자가 외국방문시 해외투자 관계자와 찍은 사진이나 물품의 구매계약서만으로는 피의자 회사가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조사 당시 피의자의 주장에 의하여도 이 사건 코인을 금과 완벽하게 교환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피의자 운영 회사와 대기업과 체결한 계약도 광고플랫폼에 광고를 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하고 증거로 제출한 대기업 직원의 명함은 업무 내·외적인 만남에서 누구나 수령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의자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는 취지의 변론 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코인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변명을 근거로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와 의뢰인의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문자 내용을 증거로 피의자의 변명이 하나하나 허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코인을 매도한 후 타임락(Time Lock)을 걸어 시세조정을 하려고 했던 과정과 싱가폴회사에 돈을 주고 ‘마켓메이킹’계약을 체결하여 시세를 올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검찰을 설득한 결과 결국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하였습니다.
-. 1심에서도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증언과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이 사건 코인이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일부 거래소에 상장되어 선고 당시에도 일부 거래될 가능성이 있으나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아 현금화가 어려운 코인으로 보이며 거래량 조절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으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금 교환, 포인트 연동 등으로 활용되거나 대규모 투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숨기고 과장하면서 코인을 거래하였다면서 피의자의 범행수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1심 공판과정에서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검찰 측에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피해 탄원서에 피의자의 성행,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체크하여 면밀한 기망행위 방법과 증거를 지적하고 피해 산정을 통해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형사 1심 선고 후 피의자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계속 중에 있고,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여전히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판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의뢰인의 손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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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