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해양사고와 수산·어업 분쟁은 대개 해양경찰 수사에서 시작됩니다. 해양경찰청 경정과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논리를 안에서 겪어본 시선으로 초동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개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은 하나의 산업을 넘어 지역 경제의 근간입니다. 특히 항만·수산·해운 물류가 밀집한 부산·경남 동남권에서는, 선박과 어업 현장의 사고·분쟁이 곧바로 해양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양사고는 한 건에도 형사(수사·업무상 과실)·행정(면허·영업정지·제재)·민사(손해배상)가 동시에 얽혀 진행됩니다. 각 절차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아는 사람만이, 한 곳의 대응이 다른 곳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 — 수사기관을 안에서 겪은 시선
해양수산 사건의 성패는 초동 수사에서 갈립니다. 베이시스의 해양수산은 해양경찰청 경정과 부장검사를 지낸 조홍용 변호사가 이끕니다.
해양경찰의 수사 실무와 검찰의 기소 판단을 모두 안에서 겪어 본 시선으로, 조사 입회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어디를 파고드는지 예측하고 방어선을 세웁니다. 이는 사건이 커진 뒤 뒤늦게 합류하는 변론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해양수산 사건은 현장과 관할이 지역에 묶여 있어, 초기 대응의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산사무소를 거점으로 해양경찰·해양수산 관청·현장과 가까운 자리에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수사·심판·소송이 어디에서 열리든, 사건의 시작점인 현장과 수사기관을 가장 잘 아는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해양사고·해양안전심판선박 충돌·좌초·전복·화재, 해양오염, 인명사고 대응
- 해양경찰 수사 대응해경 조사 입회, 구속영장·송치 단계 초동 대응
- 수산업·어업 분쟁어업권, 양식, 불법·무허가 조업 관련 민·형사
- 해양수산 행정처분 대응면허·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 수산물 유통·원산지·관세 (밀수·원산지 허위표시 — 조세·관세 연계)
- 항만·해상운송 자문 (하역·용선·해상보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