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01
기업법무무죄

축협 조합장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

분야 / Field
기업법무
처분결과 / Disposition
무죄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2024. 11. 22.
01
사건 개요
Overview

지역 축협 조합장이 감정평가서를 첨부한 이사회 의결 없이 종합사업시설 부지를 매입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무죄

1·2심 모두 배임의 고의와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 지역 축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조합원들이 관할 지역내에 축산물플라자, 축산물 판매시설, 하나로마트, 금융점포 등을 포함한 축협의 종합사업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던 중에 인근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된다는 소문이 나돌자, 긴급히 조합원총회에서 인근의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종합사업시설을 설치하자는 계획을 승인받고 예산 100억원 한도에서 종합사업시설 부지를 매수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 그래서, 의뢰인은 종합사업시설 부지에 대하여 73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잔금까지 지불하였으나 시의 농협운영회에서 고정투자심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협의 반대로 축산물플라자와 판매시설, 365코너만 승인받았고 하나로마트나 금융점포에 대하여는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 더구나, 피해자 조합의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고정자산관리규정 등에 의하면 ‘조합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시가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합 실무진의 실수로 절차 진행과정에서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채 절차를 진행하였고,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및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에 의하면 ‘투자규모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생산·유통·가공시설 또는 신용점포 및 편익시설 신축의 고정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 시군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사후에 축산물플라자와 판매시설, 365코너만을 승인받는데 그쳤습니다. -. 그런데, 다음 조합장 선거에서 의뢰인이 낙선하였고 댕선된 새로운 조합장은 의뢰인이 진행한 종합사업시설 설치사업에 반대하면서 의뢰인이 “시가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시군협의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은 사실”“시군협의회에서 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 개설에 관하여 승인이 거절된 사실을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지목하여 전임 조합장인 의뢰인을 관할 경찰서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은 실무진의 실수에 따른 사소한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의뢰인의 부지 매입을 통해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할 위험을 발생케 한 사실이 없다면서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 소속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조합이 건설하려고 한 종합사업시설 부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진술과 같이 절차상 사소한 실수는 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방법을 조언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350조 및 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시 모두 소속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비록 실무자의 실수로 해당 토지의 시가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과오가 있으나 당시 토지 인근의 시세나 거래내역에 비추어 종합사업시설부지를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하였고, 거래 당시 해당 토지가 3명의 공동소유였기 때문에 매도인의 공동지분을 종합사업시설 부지가 필요한 3,000평에 맞추어 우선 각자의 지분을 취득하되 시설을 설치할 해당 목적 토지를 특정한 후 먼저 가등기를 경료한 후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지분분할을 최종적으로 마친 다음 해당 종합사업시설 부지 3,000여평의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시가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및 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에 따라 ‘투자규모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생산·유통·가공시설 또는 신용점포 및 편익시설 신축의 고정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 시군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제1심 공판과정에서 거래 당시 해당 토지를 비롯하여 인근의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1년간 14%에 이르는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매입결의가 이루어진 점, 직전에 인근의 다른 농협에서 매입한 토지의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에 비하여 결코 부당하게 비싸게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해당 토지가 새로 생기는 공항의 예정부지와 가까운 점, 피해자 조합이 매수제의를 받은 6개의 토지 중에 해당 토지가 제일 경제가치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위 부동산거래가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사는 예비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재산상 손해액을 토지가액 73억5천만원이 아닌 인근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차액인 37억여원을 재산상 손해라고 공소장변경을 하였습니다. -. 제1심에서는 의뢰인이 토지 매입과정에서 구체적인 매매계약이나 변경사항을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이사들과 실무진을 데리고 현장검증을 하였으며 건축물 구조가 정방향으로 잘 나올 수 있는 형상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실제 공유자의 토지를 분할하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첨부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나 감정평가를 거쳤더라도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매도인의 진술이나 부동산 거래 후 2년이 경과된 다음 이루어진 감정평가도 74억여원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거래 당시 매매대금을 정하는 과정이나 사업추진과정이 비교적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되며 통상 시군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심의를 요청하는 이유는 토지매수 자체에 대한 심의절차가 아니고 지역별 농협이나 축협 등에서 하나로마트나 금융점포 등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소속 농협이나 축협 등이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매수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 제2심에서도 ①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 1주일 전에 매매계약추진 현황 보고가 있었고 매매계약 체결 당일 이사들이 전원 현장답사를 하였으며 토지의 매입에 모두 동의한 점 ② 토지 인근에 지가변동이 심하여 감정평가의 어려움이 있었고 감정평가를 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평가 및 이사회 의결이 없더라도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④시농협운영협의회에서 금융점포와 하나로마트를 뺀 내용으로 고정투자계획이 변경승인된 점 ⑤ 검사가 감정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격이 토지의 시장가치 내지 그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항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법무법인 베이시스의 도움으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의 오해와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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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