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06
기업법무혐의없음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업무상배임 사건
분야 / Field
기업법무
처분결과 / Disposition
혐의없음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2021. 09. 28.
01
사건 개요
Overview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교육자료를 두고 영업비밀 침해·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혐의없음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론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7년 동안 다니던 A기업을 퇴사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사용자의 교육을 위해 만든 교육자료와 이를 발췌해서 만든 요약본을 가지고 나와 새로 취업한 업체에 자료로 활용하다가 A기업의 직원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A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수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사건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A기업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A기업은 의뢰인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절취해간 부도덕한 사람이고 악의적인 산업스파이로 취급하면서 수사기관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규정>
-. 형법
제355조
제2항“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18조
제2항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제1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제2호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사건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료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설명하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판례는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2009. 7. 9.선고 2006도 7916판결),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에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008. 7. 10. 선고 2008도 3435판결, 2019. 10. 31. 선고 2017도 13791 판결 참조).
-. 의뢰인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제품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상대로 교육하기 위해 만든 교육자료와 이를 발췌해서 만든 요약본은 제품설명이 주된 내용이고 제품의 사용설명서에도 일부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대외적인 비밀사항이 아니여서 다른 직원들도 접근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인식되기 어렵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들이거나 그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그 자료가 독립적 자산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건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 소속 변호사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여, 위와 같은 법률적 주장을 진술하였고, 법무법인 베이시스 명의의 별도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마자 ① 의뢰인이 퇴사하면서 자료 삭제 등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②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퇴사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며 ③ 의뢰인이 가지고 나온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별한 경제적 가치도 인정하기 어렵고 ④ 의뢰인이 가지고 나온 자료를 새로운 회사에서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A기업에 손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사는 법무법인 베이시스의 변론요지서를 검토하고 A기업 직원들을 소환·추궁하여 의뢰인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료가 회사에서 사외비로 분류하던 자료도 아니고 제품설명자료에도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 비밀로 유지관리하지도 않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확인한 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퇴사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관련자료를 삭제하거나 정식으로 인수인계하는 등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1년 동안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렸으나 다행히 법무법인 베이시스의 도움으로 형사처벌을 모면하게 되었고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Related같은 분야의 사례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상담 예약하기 →Notice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