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05
해외집행유예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분야 / Field
해외
처분결과 / Disposition
집행유예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2023. 06. 19.
01
사건 개요
Overview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의뢰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집행유예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 후 출국하였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중국 흑룡강성에서 출생한 재외동포로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정비사로 생활하던 중 중국 재외동포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이 자유화되자 정식으로 재외동포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입국하여 전당포,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정식으로 통역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한국어 구사와 중국어에 대한 이해능력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 간단한 중국어 통역업무로 돈을 벌게 되었는데, 의뢰인에게 협조를 요청한 중국인 중 상당수가 체류자격없이 무사증입국 후 제주 농촌지역에서 단기간 돈을 많이 버는 농작물 수확업무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어에 능통한 의뢰인이 성실하고 중국인들과 친할 뿐 아니라 농장주들과 의사소통이 자유롭기 때문에 인력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일꾼을 모아달라고 요청하여 의뢰인이 중국 인터넷사이트 위쳇으로 직접 중국인 일꾼들을 모아 농장주에게 인력을 공급하던 중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주지방출입국관리소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어 제주지방검찰청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의 지인이 제주도에 다른 큰 알선업체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조그많게 영업하던 의뢰인이 일제단속에 적발되어 구속까지 되었다면서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중국에서 이혼 후 딸을 혼자 키우다가 딸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큰 돈을 벌 욕심으로 한국행을 결심하였고 약 3년에 걸쳐 전당포, 식당의 종업원으로 또는 중국어 통역으로 평범하게 조금씩 돈을 모아 매달 생활비와 학비를 중국에 있는 어머니와 딸에게 보내 딸이 대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원래 의뢰인은 현장에서 간단한 중국어 통역일만 해주었었는데 현장에서 알게된 제주 농장주들이 중국어 통역 이외에 현실적인 노동력 부족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고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벌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9.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제18조 제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3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사건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후 제주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제주지방검찰청 담당검사를 면담하였습니다. 접견과 면담 결과 의뢰인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무사증 입국 중국인 13명을 10곳에 현장에 취업하게 한 후 작업실적별로 임금을 받아 의뢰인이 그중 10% 정도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수익을 얻었고 이익금의 총액이 약 3천만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던 해인 2018년 전당포종업원으로 취업해서 근무하던 중 근처의 노숙자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과와 빵을 대접하여 한 언론단체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사회발전공헌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 검사는 바로 의뢰인을 구속 구공판을 하여,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면서 딸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송금하는 등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점, 출입국관리법 이외에 다른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금번 범죄로 강제출국되어 5년 동안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베이시스가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하였고 선고 한 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조치로 중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외국인에 대하여 엄정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항임에도 실형선고를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바로 출국한 것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중국의 하얼빈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가족들과 함께 정착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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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