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03
형사수사·집행피의자 기소
방역마스크 공급 사기 고소 사건
분야 / Field
형사수사·집행
처분결과 / Disposition
피의자 기소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2023. 08. 22.
01
사건 개요
Overview
방역마스크 공급 대금 관련 사기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한 사건(고소 대리).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피의자 기소
이의를 통해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어 피의자들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0년 4월경 대형슈퍼마켓이나 하나로 마트에 잡화를 공급하고 있던 유통업자인 의뢰인이 코로나 방역마스크의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물건을 수배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방역마스크 생산업체 관계자인 피의자들로부터 마스크 100만장을 우선 공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즈음이라서 모든 국민들이 요일별로 약국에서 줄을 서서 방역용 마스크를 몇장씩 구입할 수 있었고 중국인들의 방역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때문에 해외수출이 금지될 정도로 품귀현상이 계속되어 유통업종사자들은 모두 방역마스크를 구하러 다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방역마스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피의자들의 안내로 피의자들이 운영한다는 마스크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 설비 등 기계설치 작업 현장도 확인한 다음 다른 업체에 우선하여 마스크 100만장을 공급해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물품 공급계약 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방역마스크는 1개도 공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피의자들과 같이 갔던 마스크제조 공장을 찾아가보니 기계 설비를 준비하다가 바로 철거하였고 그 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한 적도 없었으며 임대받은 당사자도 피의자들이나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 없는 다른 회사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들을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들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은 피의자들이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하여 방역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없이 여러 거래업체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고도 관련자들의 말을 맞추고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들을 엄벌해달라면서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민사소송제기, 경찰 수사사건의 이의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피의자들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피의자들의 회사나 개인 통장의 잔고는 몇 백원 정도 밖에 없었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료 미납으로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벌규정>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으로부터 방역마스크 계약과 관련된 경위와 과정 등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할 때 마스크공장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공장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공장의 마스크 기계 설치만 끝나면 곧 생산에 들어갈 수 있고, 마스크 생산준비를 위해 계약금 1억원을 지불하면 재료를 구입하여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줄 수 있다”고 명백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의자들은 경찰 진술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와는 태도를 바꾸어 “자신들이 생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방역마스크 제조회사를 소개받아 고소인에게 방역마스크를 공급하려고 하였는데 그 회사가 생산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공급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앞뒤 진술이나 정황을 살피지 않고 피의자들의 변명만을 믿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경찰 수사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 소속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보니 피의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역 마스크 제조회사라고 주장하는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결과 고소인과 마스크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 목적에 마스크 제조나 판매가 없었고, 단순히 냉난방 청소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방역 마스크 제조업체를 소개받아 공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회사의 자금 문제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받지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피의자들이 방역 마스크제조업체라고 소개받았다는 위 업체나 피의자들의 운영하는 업체가 마스크 제조를 위해 식약청에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마스크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고 그 외에 방역마스크 제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의약외품시설기준에 따른 공장내 제조실, 포장실, 보관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였다는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1).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이 사건을 직접 수사를 하자 이와 같은 자료를 모두 수사검사실에 제출하고 마스크 제조허가를 위한 프로세스와 규정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여 피의자들의 거짓말을 모두 입증하였고, 검찰은 피의자들을 추궁하여 방역마스크 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였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하였고, 이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원은 기존에 있던 회사 채무 변제 그리고 다른 생산품목인 냉난방 청소시스템의 제조를 위한 원료대로 지불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제1심 과정에서도 피의자들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증언과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의자들의 범행수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하여 각 징역1년, 징역8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 현재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제2심 재판 중에 있고,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여전히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판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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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마스크 제조공장을 방문해서 인부들이 기계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이 몇장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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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