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19
성폭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사건
분야 / Field
성폭력
처분결과 / Disposition
기소유예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2021. 03. 16.
01
사건 개요
Overview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기소유예
피해 합의와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평소에 휴대전화로 지하철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현행범 체포로 경찰서로 인계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선임경위 및 수사경과>
-. 의뢰인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고 나서 본인이 사소하였다고 판단한 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사건 선임의뢰를 하였습니다.
-.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몇 장의 여성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경찰은 이 사진 이외에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기 위해 휴대전화 저장장치의 포렌직을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처벌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 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압수된 증거로 보아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1회성 장난이 아닌 여성들을 노린 상습범죄로 오인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사건을 선임 후 경찰 수사관 면담, 경찰 피의자조사 입회 결과 등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사진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진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고, 추후 포렌직을 통해 확인된 사진은 정밀 분석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가려서 혐의인정할 부분만 추려서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신고한 피해자와는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를 하였으며(나머지 사진이 찍힌 피해자들은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피해자들임), 의뢰인을 성범죄근절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후 그 수료증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압수된 화장실 사진이 탈의실과 같은 곳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정도로 여성의 수치심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일 심한것이 여성의 다리 뒷모습을 촬영한 정도이고, 나머지 사진은 여성들이 걷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의뢰인의 성향이 여성을 몰래 찍는 것 자체의 쾌감 때문에 사진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성범죄근절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검찰에서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의뢰인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는 동안 심리적 불안감과 자존감 상실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성범죄자 신상등록,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하여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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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