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20
성폭력기소유예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

분야 / Field
성폭력
처분결과 / Disposition
기소유예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2021. 03. 16.
01
사건 개요
Overview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기소유예

피해 합의·초범·반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03
사건 상세
Full Record
<사안> 의뢰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중 장난으로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에서부터 사타구니 부분까지 쓰다듬고 다시 포옹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선임 경위와 의뢰인의 주장> -.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장난이 너무 지나치다고 항의해서 용서를 빌었는데도 며칠 후 정식으로 피해 변상을 요구하였고 요구 금액이 너무 많아 거절하였더니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며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사건 선임의뢰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에 친하던 동료들끼리 과하게 장난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함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되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등을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례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추행행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사건을 선임 후 의뢰인에 대한 상담 내용, 고소장 기재 내용, 경찰 피의자조사 입회 결과 등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유무죄를 다툴 경우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을 의뢰하였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이 많은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회사원으로 전과가 전혀 없고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변론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몇 개월 동안 경찰, 검찰 조사로 심리적 불안감과 대인기피증,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강제추행죄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성범죄자 신상등록,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장출신변호사, #지검장출신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지검장출신변호사, #지정창출신변호사, #지원장출신변호사,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기업자문, #법률상담, #베이시스, #법무법인베이시스, #형사, #성폭력, #금융, #조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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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